[26-1] 2026년 「청년월세 지원사업」 안내 (인천광역시)

글번호
422216
작성일
2026-04-03
수정일
2026-04-03
작성자
에너지화학공학과 (032-835-8670)
조회수
29

2026년 「청년월세 지원사업」 안내 (인천광역시)


국토교통부와 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인천청년포털(https://youth.incheon.go.kr) 내용을 참고하시어, 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 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[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]


○ 신청기간 : 2026. 3. 30.() 09:00 ~ 5. 29.() 16:00

 신청방법

 - (19~34) 온라인(복지로) 및 오프라인(관할 행정복지센터, 동구·부평구는 구청)

 - (35~39) 온라인(인천청년포털) 및 오프라인(관할 행정복지센터, 동구·부평구는 구청)

 지원대상 : 19~39세 이하 무주택·독립가구 청년 ※ 전입신고 되어있어야함 

  (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가액 1.22억원 이하,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재산가액 4.7억원 이하)

  ※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,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 연장

 지원내용 :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() 지원

  ※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(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)

 문 의 처

 - (사업문의) 미추홀콜센터 032-120,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32-440-2888

 - 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(https://youth.incheon.go.kr) 참고



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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